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행수출에 관한 디아이디 | 2014-11-12

당사는 특수관계 회사에 당사의 이름을 빌려주고 특수 관계 회사가 대행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수출시 면장 및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특수 관계 회사가 해도 되는지?
만약 특수관계 회사가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당사는 따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수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이므로 실제 수출자인 귀사의 특수관계 회사가 부가세 신고등 해야하며, 명의만 빌려준 귀사의 경우 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