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대행용역비로 발생한 법무사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 한국서부발전 | 2014-11-11

발전소부지 매입 후 소유권등기이전업무를 법무사에 위탁하였습니다
법무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발전소부지 매입 후 소유권등기이전업무를 법무사에 위탁하여 발생한 법무사수수료는 발전소부지(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