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자산양도가액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일 문제 베올리아 | 2014-11-10

안녕하세요,

10월에 자산을 양수도 받으면서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위약금인 것으로 1차로 합의하고 (즉, 그만큼 자산양도가액 차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것을...

11월 중에 동 금액(계약금액의 5%)은 위약금이 아닌 정상적인 자산양도가액이라고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다면 동 5% 상당액의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계약수정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로 할 경우 예상되는 부가세 가산세는 지연발급가산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사유가 확정된 시점에 추가 또는 감액금액만큼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수정된 11월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