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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본 계정 대체시 취득시기 문의 | 2014-11-10
안녕하세요
건설중인 자산의 본 계정 대체 시 취득시기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14.07.26 창고 설치 계약금 14,700,000 원
2014.08.27 창고 설치 잔금 34,000,000 원
2014.08.20 창고 설치 인허가 비용 1,000,000 원
2014.09.15 창고 설치 추가 비용 3,000,000원
사용승인일은 2014.08.04 이며 창고 설치 잔금 청산일은 2014.09.30일 이고
창고 설치 추가비용의 잔금 청산일은 2014.10.20 일입니다.
※문의사항
①위 사항의 경우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해야하는지?
②사용승인일이 맞다면 창고 설치 추가비용 (3,000,000원)은 8월에 대체하지 않고
9월에 자본적 지출로 해야하는건지?
위 두가지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일로 하며, 추가 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