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계약 사용 관련 문의 이이씨엘리트 | 2014-11-07

안녕하세요

본사 상품(학습기기)의 단기간(한달) 수리 업무를 3명의 용역직 인력을 사용하여 하고자 합니다.
해당 3명은 기기 수리에 전문적 기술을 가진 분들이고요,
문제는 그 분들이 이미 다른 관련업종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 당사와 해당 개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고려하여야 할 세무적 이슈는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할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와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나 세무상 특별한 문제사항이 되지 않으며, 다만 귀사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