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련 추가 질문 듀켑바이오 | 2014-11-07

저희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수출자 부담인걸로
착각하고 수입부가세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가세 공제도 받지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담당자 착오였지만...수출자가 저희가 부담할 부가세를 먼저 부담하고나서 나중에 부가세 금액까지 달라고 청구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건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경정청구시) 부가세대급금 5,000,000 / 외상매입금 5,000,000 (3,000유로)
미수금 5,0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00
거래처 돈 지급시) 해외거래처 이므로 유로로 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럴경우 최소 부가세대급금 \5,000,000 / 외상매입금 \5,000,000 (3,000유로)
이때...최초 외상매입금(거래처에서 선부담한 부가세청구금액)이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입부가세를 잡았을시는 과세환율로서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평가환율을 기준으로
잡은것인데....그럼 그냥 그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돈을 송금하는 시점의 환율과의
차이를 갖고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입부가가치세액이 계산되던 시점의 환율과 수출자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송금할 때의 환율차이에 대해서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