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3년 부가세 경정청구시 듀켑바이오 | 2014-11-07

안녕하세요
13년 2기 확정신고한것을 올해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금액이 3백만원이라고 가정시....어떻게 처리해야하나여?
경정청구시) 미수금 3백 / 전기오류수정이익 3백
입금시) 보통예금 3백 / 미수금 3백
이렇게 해주면되나여?
아니면 그냥 전액입금시 보통예금 3백 / 잡이익 3백 처리해줘도되는지요.....
이거 작년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줘야하나여? ㅡㅡ;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3년 2기 확정신고한것을 올해 경정청구시 금액이 크지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하고 법인세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면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