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 상여처분 관련 | 2014-11-07

수고하십니다

법인의 세무조사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소득이 발생되어
원천세를 신고 납부를 하는데

지방세 중 종업원할 사업소세(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계산시에도
이 소득을 추가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끝.
답변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계산시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