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설립전 비용처리관련 추가질문... 장은주 | 2014-11-06

아래 회사설립전 발생 비용 처리에 관한 추가질문인데요..
법인의 사용비용중 카드사용분은 법인카드나 회사소속 직원의 개인카드를 써야 처리가능한걸로 아는데.... 아직 직원신분이 아닌 개인의 카드로 비용결제를 한 것도 비용처리 및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설립되기 전 사용한 비용 중 직원이 아닌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