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외거래처(중국)에 대하여 채권회수기일을 연장해 주고 3개월단위로 이자를 인보이싱하여 수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한 경우 이자에 대하여 회계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는 익금으로 인식하면 되는지요?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되야 되는지... 해외거래처에서 이자송금시 원천징수세액부분 현지 신고후 차액을 보내는 건지...만약 그렇다면 해외에 원천징수대 부분은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 건지요?
답변
해외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지연되어 지연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로 정식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0%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