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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시, 계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을 자산인수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 베올리아 | 2014-11-06

안녕하세요,

제3자와 자산을 양수도할 때 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지연배상액 성격의 금액(총양수도금액의 5%)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배상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 배상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발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 양수도 계약에 따라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외손실(잡손실)로 반영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