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11-06

금액이 소소해서 그러는데요

만약 경정청구 대신 2기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한다면,

매입세액공제 + 가산세(1%) 면

되는것인가요 ?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매입세액공제를 적게 적용받아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누락한 과세기간분에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매입누락분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