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11-06

1기분 (6월) -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다면

해결방법1>
2기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 + 가산세(1%) 가 맞나요 ?
가산세 내용은 어떤가산세 인건가요 ??

해결방법2>
아니면 이경우는 1기 확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고, 가산세가 없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
답변
1기 확정신고시 매입분 누락한 경우에는 1기 확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