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설립전 비용처리 장은주 | 2014-11-06

안녕하세요?
회사설립전에 회사사업 준비와 관련한 경비처리와 관련하여....

1. 사업장 임대차계약시 법인설립전이므로 임차계약금을 주주 개인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의 계약금 10%를 지불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시점 이전1개월가량 전인데.... 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문제없나요?

2. 또 사업준비와 관련하여 사무집기 구입비, 업무식대 등의 비용을 사용하였고, 결재수단은 아직 직원신분이 아니지만 설립이후에 회사의 직원이 될 예정인 사람의 개인카드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처리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1. 법인설립전 사업장 임대차계약시 주주 개인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의 계약금 10%를 지불한 경우 법인설립 후 주주에게 지급하고 법인의 보증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보증금은 자산계정입니다.

2. 사업준비와 관련하여 사무집기 구입비, 업무식대 등의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시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임을 소명하면 비용 및 자산(비품)처리 가능합니다.

※ 참고적으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전에 발생한 설립등기 관련 비용 등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