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관련 문의사항 | 2014-11-06

항상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국내 A사와 거래하면서 업체의 요청으로 실제 납품은 A사의 해외 현지법인인 B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를 정상 수출(신고번호 11번)로 신고하고 수출로 처리를 하였는데, A사에서 이것은 물품만 해외로 가야하고 A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지급도 A사에서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가 국내 A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A를 대신하여 A의 해외 현지법인에 물품을 보내주고 대금은 A로부터 받는 경우라면 수출거래가 아닌 A로의 국내 재화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자는 귀사가 아닌 A이며, 귀사는 단지 A를 대신하여 물품을 보내준 것에 불과하므로 영세율거래가 아닌 일반 재화공급 거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