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14-11-06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상기 교포가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고 1년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외교포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도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고 1년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없이 기술고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