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원천징수 관련 문의 | 2014-11-05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에서 미국교포분을 기술고문으로 영입하여 6개월 정도 기술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형태는 기술자문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비거주자와 고용계약 없이 기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매월 나눠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183일 이상의 체재하는 경우 또는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22%)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