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이제이테크 | 2014-11-05

사단법인000은 원발주처인 00산업과 면세 세금계산서(연구용역)으로 매출을 발급
당사는 사단법인000과 매출발생(과세)
사단법인000은 자기네가 00산업과 면세매출을 발행했기때문에 저희에게 부가세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면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함(과세매출)
당사가 면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귀사가 사단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면세법인인 사단법인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과세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