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거주자 국적 : 칠레
2. 근무지 : 칠레(국내에서 근무x)
3. 비용지급 처 : 국내 법인
[질의사항]
1. 당사에서(국내에서) 해외로(칠레로) 급여를 송금하여나 하는데 이럴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매월 간이세액표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인지?...
2.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적사항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도 가능한지?
3. 만약에 가능하다면 받아야 할 서류가 무엇이며, 별도의 계약서류등이 있어야 하는지?
(ex, 여권사본, 근로계약서 등)
4. 만약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는데, 칠레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급여를 송금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