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3층 야외테라스내 화단공사에 대한 올바른 계정과목은 무엇일까요? | 2014-11-05
병원3층 야외테라스 휴게공간에 화단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속공사비 21백만을 비롯하여 약 40백만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정처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1. 구축물(자산처리) : 금액적으로 소액인감이 없지 않으며, 이럴경우 혹시 취득세와 연관은 없는지?
2. 비품(자산처리) : 상대적으로 내용년수가 5년으로 짧고.정말 그 성격에 부합하는지?
3. 수선비(당기비용처리) : 수목이나 화초등은 별도로 비용처리할 예정이나, 화단공사 자체틀에 대한 부분은 자산처리가 맞다고 여겨짐
답변
건물의 야외테라스에 화단 구축으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 하였다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건물의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처리하거나 구축물 등의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며 화단공사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