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칠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에게 한화로 연 1억/매월 840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국내 및 칠레에서 모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원이라면 비거주자로 보고 해당 직원이 국외사업장(칠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일세율(17%)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비거주자는 칠레세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야 할 것이며, 소득신고시 국내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