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없는 것이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