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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법인)이 면세대상 재화(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 발행 의무 바슈롬코리아 | 2014-11-04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법인)이 과세대상 재화(건물 등)와 함께 면세대상 재화(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시 아래 안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건물 => 세금계산서 발행, 토지 => 계산서 발행
2) 토지 부분에는 세액 0 표기하여, 건물과 함께 1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없는 것이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