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취득일 기준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세방산업 | 2014-11-04

1. 승강기를 증축해서 잔금도 완불하고 등기일 이전에 사용하였으며 건물 등기까지 끝냈습니다.
2. 장부에 건물로 인식 하려고 하는데,취득일을 등기일로 해야할지 잔금지급일로 해야할지 실제 사용일로 해야할지, 법인세법상 취득일은 언제인지, 일반기업회계 기준상 취득일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을 어디를 찾아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위의 법령에 없다면 어느 법령을 준용해야 할지?)
답변
기업회계상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상 자산의 취득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