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계기 설치에 대한 전기요금 일괄 청구 가능 여부 (주)팰리스레저산업 | 2014-11-04

안녕하세요.
당사내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수취하려고 합의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소액이므로 년간 추정액을 계산해서 정액으로 년간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년간 세금계산서 1회 발행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최소 분기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도 가능할까요?"
답변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전기요금에 대하여 그 대가를 일시에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서 월수로 나눈금액에 과세기간 월수를 곱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전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대가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2.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