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징수유예 관련 | 2014-11-04

수고하십니다

법인 관련 세금을 징수유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하여도 무관한건지요?

혹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세무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아님, 법규정상 가능한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징수유예 요건이 충족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시어 적용여부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