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상여처분 관련 | 2014-11-04

수고하십니다

세무조사의 결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를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1. 회계처리(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 대부분이 법인이 대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문제가 안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는 잡손실(손금불산입) 등으로 처리하면 되나,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근로소득)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