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IFRS 적용 기업입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서 그 유형자산을 수선할수 있는 부품도 같이 구매했습니다.(유형자산+부품을 함께 함께 자산등록후 감가 상각중입니다)
계약조건이 약간 특이한데요... 계약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A/S 기간은 3년
2) 부품가격은 3억
3) A/S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하여 함께 구매한 부품을 당사가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의 부품가격
지불 의무가 사라짐
4) 사용한 부품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3년후 지급의무가 발생함.
질문) 1. 이 같은 계약조건이면 이 채무도 현재가치 평가을 하여야 하나요?
2. 3억중 만약 유형자산에 문제가 발생하여 1억을 사용하였다면 이 부분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1.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2. a/s 기간 중 실제 사용한 부품은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되지만, 이미 해당 금액에 대해 자산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또다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IFRS 유형자산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되,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a/s 기간에 사용될 부품은 지급의무가 없으며, a/s기간이 경과된 후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품의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모든 부품금액에 대해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재고자산 반영후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