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영위법인은 2014.01.01 이후 취득하는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2013.12.31이전 취득분과 달리 기준내용연수가 10년에서 12년으로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인지 세법개정의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으로 2013. 2. 23 개정 공포된 것으로 종전 기준내용연수가 10년에서 1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에 기업회계상 기준내용연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4개 추가하고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