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도료제조업체로서 브라질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해외자회사 설립시 기계장치등을 현물출자하려고 하는데요
현물 출자시 시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가 국내 기계제작업체에서 구입후 브라질현지 법인에 현물출자하고자 함
이경우 국내 기게제작업체의 구입금액을 시가로보면 별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기계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기계취득금액? 아니면 부가세대급금으로 공제?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물 출자 가격은 시가로 하는 것인데, 이때 시가란 제3자간 거래가액이므로 구입금액을 시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계구입시 자산으로 우선 반영하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현물출자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해외 반출이므로 영세율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