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구분 및 제조판관 구분 문의 세아이앤티 | 2014-11-01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품의 라인업구축을 위해 신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의 1) 당사는 신규모델 개발(시제품 제작)에 관련된 아래 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하고 있는바, 적정성 여부 검토
아래 : 1)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부 설계용역비(일부는 외부설계, 일부는 자체설계)
2)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3)시제품 제작을 위한 당사직원 인,경비(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공수를 기준으로 배부)

문의 2) 연구소직원 및 설계팀의 판매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무형자산의 개발단계에서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재료비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건비의 경우도 해당 개발에 직접 투입된 경우라면 자산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신제품 개발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기타 연구소직원 및 설계팀의 비용 등은 판매관리비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