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양도가액과 감평가액과 상이할 경우, 부가세과표 인정여부 베올리아 | 2014-10-31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양수도금액을 표기하였습니다.
계약서 표기) 토지 1035백만원
건물 1020백만원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전 내부평가를 위해 받은 감평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평가) 토지 1051백만원
건물 993백만원
이렇게 계약서 대비 감평가가 -3%~1% 가량으로 소폭 차이난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전혀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장부기장도 계약서 기준으로 할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법 상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3자간 자산양수도계약시 양도금액과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와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매매가액으로 반영하여 장부기장 및 신고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