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이며, 중국에 지분율100%를 가지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에게 로열티 수익과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답변
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도 13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은 해외 자회사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적용하면 되며, 해외 자회사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받더라도 배당이 이루어진 해당연도의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