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인식시점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이 개인경비를 사용하고 회계팀으로 영수증과 함께 지급청구를 합니다.
당월사용분을 당월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상관없겠지만.
12월 사용분을 그 다음년도 1월이나 2월에 제출했을 경우,
1. 비용인식시점을 직원이 회사에 지급청서의 날짜로 봐도 되나요?
2. 아니면, 영수증날짜대로 비용인식을 해야되나요?
답변
직원들이 개인경비를 사용하고 비용청구시 법인의 비용인식 시점은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를 체택하고 있으므로 경비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경비처리하고 미지급정리해서 직원에 지급시 미지급금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