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이 사업목적 상 곤란한 경우, 내부 조정 베올리아 | 2014-10-30

안녕하세요,

1)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될 2개의 설비를 하나의 공급처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각각의 설비의 공정가액을 구하기 위하여 감평법인에 평가를 의뢰했는데, 공급처의 세금계산서 마감 cut off 이후에나 제대로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급처가 워낙 파워가 있는 곳이라서 추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추후 계약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3) 이때 A와 B설비에 대해 감평초안금액인 100원, 140원으로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4) 최종 감평액이 A,B설비에 대해 140원, 100원으로 산정된 경우,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대신... (즉, vendor의 세금계산서 총발행액은 동일하나 다만 공급받는자의 사업장별 공급액이 달라진 것) 내부적으로 감평보고서 결과에 따라 자산 취득가액을 조정 (즉, 차) A설비 취득가액 40 / 대) B설비 취득가액 40) 하는 경우 부가세법 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니면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장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또한 회계상 내부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