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교육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방산업 | 2014-10-30



1. 증축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 하려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감면 내용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면제인데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되나요?(농특세는 감면세액*20%)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10조의 과세표준에서 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고,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금액에 100분의 20
다만 세율을 천분의 20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항목을 들어서
지방교육세는 면제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감면 내용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인 경우 지방교육세도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