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3394에 대한 추가 질의 최신숙님 | 2014-10-30
닫변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 양도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되어 등기되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각각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구분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1. 집합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가 되나요 ?
2. 소득세법 100조 2항을 따를 경우 제가 질문 드린 건의 경우 총 8개(건물1개, 토지7개)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1. 다세대주택의 경우도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구분등기가 됩니다.
2.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