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에 대한 질의 최신숙님 | 2014-10-30

집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 양도하는 물건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일괄)하여 양도가액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양도물건 : 건물1건, 토지7건

3)취득현황 : 건물과 토지의 가액만 구분되어 있고, 토지7건의 개별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질의

1. 양도가액을 총8건(건물1, 토지7)로 구분하여야 하는가요 ?

2. 취득가액도 총 8건으로 구분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집합건물 양도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되어 등기되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각각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구분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