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조회비납입 | 2014-10-30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상조회에 가입했고 일정기간동안(장기) 매월 상조부금(일정계좌)을 납입할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상 자문 부탁드립니다.

참고: 상조부금 완납시 100% 환급가능, 직원가족 상발생시 상조서비스 받음, 부금납입시 납입증명서 받음 별도 적격증빙 없음

의견1>
- 상조부금 납입시(매월)
장기대여금 100 / 현금예금 100

- 직원상조 발생시
복리후생비 300 / 장기대여금 300

* 일단 장기대여금 처리후 미래 경조발생시 복리후생비 처리함(직원경조 발생시 적격증빙 수취문제 없음, 사내규정있고 일률적 혜택기준

의견2>
- 상조부금 납입시(매월)
복리후생비 100 / 현금예금 100

* 적격증빙 수취문제 있음. 세무상 손금불산입처리함

답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조회에 가입하고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경우로 만기시 100% 환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매월 납부시 복리후생비보다는 장기대여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경조사 발생시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안이 더 타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