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업체간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조달하여 국외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업체 A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국내업체 B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서면1팀-528, 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