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대상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주)디티씨 | 2014-10-30


국내업체A가(매출처) -----> 국내업체 B(매입처) 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곌하였고
국내업체A 는 해외 C사에서 제조후, 국내업체 B가 요청한 해외업체 D로 납품하는 거래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업체 A,B가 매출/매입거래를 하고, 대금정산을 할 예정이고
제조도 해외에서 . 최종납품처도 해외로 보내는 형태 입니다.

이때, 국내업체A는 국내업체 B에게 증빙서로(세금계산서,계산서중에서) 무엇을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
국내업체간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조달하여 국외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업체 A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국내업체 B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서면1팀-528, 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