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 원천징수 | 2014-10-29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을 지급후
매달 이자를 수취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비영업대금에 대한 세율 25% 및 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맞는지?
2. 2015년 부터는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하는것이 맞는지?
3. 1과 2에 대한 관계 법령은 무엇인지?



답변
1.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사의 의견대로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2. 관련규정은 법인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29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