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수익인식 문의 아이센스 | 2014-10-29

거래처와 계약 시 공급수량에 연동하여 구간별로 판매가격을 설정하였습니다.
년초부터 현재까지 년간 공급수량을 예상하여 판매가격을 2~3%할인하여 공급하였는데,
년말이 되가는 시점에 보니 최초 예상 공급수량을 채우지 못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거래처와 합의하였고 기존 공급수량의 2~3% 할인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년말시점에 인보이싱을 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공급이 없이 기존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2~3%할인에 대한 부분은 재청구 할 경우,
회계수익인식, 세무상익금, 부가세 영세율 신고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예상 판매수량에 미달하여 이미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도 추가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해외거래처라면 추가금액확정시점이 속한 시기에 영세율신고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