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차량 한대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차량의 현재 중고시가는 4천만원이고, 법인의 장부가는 감가상각후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질의]
특수 관계 법인끼리 매매시 위의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할 경우 증여의제등 문제가 발생를 하는지요, 아니면 법인의 장부가로 하기에 문제점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시가로 해야 하며, 시가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의제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발생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