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과거 해외출자한 업체로부터 초기투자채권과 대여금이 있는데
장기간(채권5년, 대여금5년)동안 회수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업체가 어려워서 당분간 정상화 될때까지 기다리고
정상화가 되면 받는 조건인데요.
외부감사쪽에서는 대손설정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묻는데
못받을돈이 아닌데 무조건 설정을 해야하는것도 아니고
1. 이경우 답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대손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는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대손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정상화되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대손처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