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라면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라면
매각가격×아파트 건물분의 공시가격/ 토지분공시가액+건물분 공시가격=과세가격이 되며, 해당 과세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면 됩니다.
3.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4.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