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10-28

먼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점 미리 알려드리며..

관련업체에서 2월(2/28:세금계산서일자)에 매입과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바 있는데..
ex) 공급가액 10,000 VAT 1000

물론 부가세신고는 1기 예정때 모두 이루어졌구요..

이제와서
1. 2/28 기존분 취소 : -10,000 (세금계산서일자 :2/28)
2. 2/28 +60% : +6,000(세금계산서일자 : 2/28)
3. 2/28 +40% : +4,000(세금계산서일자 : 2/28)
이렇게 처리해달라고하는데..

일단 이게 가능은한가요 ? 어떠한 가산세를 물더라도 업체측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가능여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다면 어떤 가산세가 있을까요..
답변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변동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없이 두장의 세금계산서로 나눠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