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해당여부 만앤휴멜코리아 | 2014-10-2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아래 각각의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송년회비
- 연말 연회장을 빌려 임직원 참석하여 전체적으로 송년회를 진행하던 방식을 직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송년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
2) 부서회식비
- 1인당 얼마씩 책정, 각 부서 팀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고 팀 개별적으로 회식을 진행하던 방식을 직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체적으로 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3) 명절 임직원선물
- 상품권 혹은 현물로 지급하던 방식을 직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답변
송년회비, 회식비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각 근로자 개개인에 명백히 귀속되는 소득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서단위로 지급되어 개개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