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방산업 | 2014-10-28

1.승강기를 설치 하여 건물에 증측에 해당하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함께 맡겨서 납부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부대비용을 포함시키려는데 법무사 비용도 과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법무사에서는 건물취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만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은 안들어가도 된다.
2. 구청에서는 모든 비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법무사 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결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된다고 하는데, 법무사비용은 취득세 납부 이후에 비용이라고 생각 해야 할까요(취득시기가 중요한가요?)? 또한 취득세 과세 표준 내용에 인지대,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도 포함해서 과세표준을 설정 해야 하나요(지방세법을 보면 취득을 위하여 제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답변
승강기를 설치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법무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이후 법무사 비용 등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당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운영과-3142, 2010.07.22
(구)「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 2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 비용은「법무사법」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무사의 업무가 취득일 이전에 발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무사 비용은 건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 볼 수 있어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유사판례 : 대판97누10178, 1997.12.2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