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가 요청하여 퇴사직원에게 지불한 교통비, 경비, 보상비용 처리 세무문제 (주)포스코플랜텍 | 2014-10-24

안녕하십니끼?

당사는 증인출석을 위해 퇴사한 직원들을 요청하여 해당 교통비용 및 경비를 일체 당사에서 지불하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일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교통비, 경비, 보상비에 해당하는 세무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비는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비,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위해 퇴직한 직원들에 출석요청하여 교통비 및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