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 2014-10-24

당사의 폐촉매(사용후 폐기처분해야하는 원부자제,시장가격은 없으며 고철로 판매가능함)
를 재 가공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비+5%의 마진을 가산하여 판매시 세법상 특관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촉매를 재가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판매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판매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재가공된 재화의 제3자간 거래시 적용되는 가액에 판매해야 부당행위문제 없습니다.
재가공된 재화(재활용품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로 가공비+고철비 보다 적지 않게 판매한다면 부당행위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