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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86조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4-10-24

안녕하세요
조특법 86조[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가 2013.1.1 삭제가 되어 있는데,
소득공제는 계속 되는 건가요?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세법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86조는 어떻게 된 것인지요?
답변
2013년 이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는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3. 1. 1. 법률 제11614호)
제40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